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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퇴직연금(DC형) 퇴직금 수령 꿀팁! IRP 계좌 개설부터 세금까지

by pado5 2025. 3. 29.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금 수령 절차와 유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보통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해당 계좌의 잔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특징

✅ 매년 적립금이 쌓이며 근로자가 운용 가능
✅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
✅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 변동 가능


2.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된 후 지급 가능
✔️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IRP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되지 않음
✔️ IRP 계좌 개설 후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가능

즉, DC형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존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수령 절차 (DC형 퇴직연금)

  1. IRP 계좌 개설 확인
    • 퇴직 전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새로 개설 필요)
    • 삼성생명을 포함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
  2. 퇴사 후 퇴직연금 이체 요청
    •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삼성생명 등)로 송금
    • 근로자는 본인의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퇴직금을 이체받음
  3.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
    • 일시금 수령: IRP 계좌에서 전액 인출 가능 (퇴직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적용
  4. 퇴직소득세 확인 및 납부
    •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
    •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4.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 증권사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 보험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 개설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여 개설
  •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대면 개설 가능
  • 개설 후 회사 및 퇴직연금 사업자(삼성생명 등)에 계좌 정보를 전달

5.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직접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함
✔️ 퇴직금 수령 후 세금 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음
✔️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6. 마무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미리 IRP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수령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퇴직금 수령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